[9급 국가직 형사정책개론 2026년 16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개론
  1.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4.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며,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