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정책개론 2026년 18번]

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정책개론
  1.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2. 징역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 수형자에게 노역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금고와 구별되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는 점에서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인 구류와 구별된다.
  3.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나 그 집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 무기징역은 유기징역형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형의 조건을 심리한 결과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작량감경의 사유가 드러날 경우에는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여야 하며 그런 상황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면 그 형의 양정은 심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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