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ㆍ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제도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 ②등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선고형을 계산할 경우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형의 1/2을 가중하며,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기준으로 한다.
- ③「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개명령 제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