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정책개론 2026년 19번]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정책개론
  1.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ㆍ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제도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2. 등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선고형을 계산할 경우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형의 1/2을 가중하며,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기준으로 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개명령 제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4.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