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신뢰의 원칙을 인정한 경우가 아닌 것은?
- ①우선통행권을 가진 자동차의 운전자가 상대방 차가 대기할 것이라고 신뢰한 경우
- ②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③무모하게 앞지르기를 하는 차를 위해 서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④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