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할 때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지만, 아직 인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 ②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능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 따라서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④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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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