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형법 제52조는 자수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 및 모해위증죄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서는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에 의해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 ②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③형법 제90조 제1항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예비·음모)의 단서에서는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라는 시기적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④공직선거법 제262조는 자수가 범죄발견에 유용하다는 측면에서 형의 필요적 면제를 규정한 것이므로 범행이 발각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이후에 수사기관에 자진출두하여도 공직선거법상의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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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