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08년 16번]

甲은 乙의 가방에서 현금 50만원과 시계를 훔쳤다. 그런데 그 현금은 행사할 목적으로 乙이 위조한 것이며 시계는 乙이 丙으로부터 절취한 것이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형법
  1. ①甲이 위조통화인 정을 모르고 절취한 경우에도 위조통화취득죄가 성립한다.
  2. ②甲이 위조통화를 훔친 행위가 반드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③장물죄의 본질에 관한 유지설에 의하면 甲의 시계 절취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
  4. ④乙이 위조한 통화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행위는 위조통화행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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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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