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로 하여금 제3자인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였다. 丙은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고, 乙은 丙의 건물을 매입하여 丙으로부터 乙로 등기이전을 완료하였다. 그 후 乙은 자신의 사업이 실패하게 되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건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 사안에서 乙의 죄책을 설명하는 학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丙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丙에게 남기 때문에, 乙의 죄책은 丙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
- ②乙의 행위는 신탁자인 甲에 대한 사실상의 신임관계를 배반한 경우가 되므로, 乙의 죄책은 甲에 대한 배임죄가 된다.
- ③甲과 乙 사이는 불법원인위탁관계가 되므로 乙의 죄책은 甲에 대한 횡령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 ④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및 물권변동은 유효하므로 乙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乙의 죄책으로 횡령죄의 성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