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08년 19번]

甲은 살해할 의도로 乙을 구타하였고, 구타 후 乙이 사망한 것으로 생각한 甲은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乙을 야산에 매장하였다. 그런데 乙은 구타로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매장행위에 의하여 질식사하였다.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
  1. ①인과관계 착오설은 甲의 행위에서 인과관계의 착오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보아 甲에게 살인기수죄를 인정한다.
  2. ②계획실현설은 의도한 사실이 결국 실현되었다고 보아 甲에게 살인기수죄를 인정한다.
  3. ③개괄적 고의설은 구타행위와 매장행위를 각각 다른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지만, 위 두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묶어서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아 甲에게 살인기수죄를 인정한다.
  4. ④미수설은 구타행위와 매장행위의 고의가 각각 다른 이상 양자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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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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