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도 후에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한다.
- ②구두에 의한 자백뿐만 아니라 수첩이나 일기에 기재된 진술도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된다.
- ③피고인의 자백이라 하더라도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 ④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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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