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12년 14번]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비사법적 구제의 일환으로 수용자는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장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2. ②수용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처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3. ③수용자는 소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사법적 권리구제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법률에 정해진 기본권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청원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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