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과 이와 근접한 일시ㆍ장소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휴대협박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흉기휴대협박에 미친다.
- ②유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 범죄사실이 재차 공소제기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 ③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공동피고인 중 한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다른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④4회(2.1., 2.10., 4.15., 4.30.)에 걸친 상습 도박행위 중 2.1.과 2.10.의 범행에 대해 상습도박죄로 4.1.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기간 경과로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4.15.과 4.30.의 범행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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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