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5년 7번]

관세법령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
  1. ①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2. ②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인 갑 공사가 2006. 1. 1. 우리나라에 도착 예정인 액화천연가스에 대하여 2005. 12. 30.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2006. 1. 1.부터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구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더라도 위 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3. ③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하나,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4. ④입항전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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