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5년 9번]

「관세법」상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세관장은 위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위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세관장이 위 외국물품의 유치사실을 통지할 때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지정된 이행기간 내에 명령이 이행되면 세관장은 그 외국물품의 유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4. ④세관장은 위 외국물품의 유치사실을 통지할 때 지정한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반송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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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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