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17년 19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기 위한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정학
  1. ①형기가 3년 이상인 사람
  2. ②범죄 횟수가 2회 이하인 사람
  3. ③최근 1년 이내 징벌이 없는 사람
  4. ④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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