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행정청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②사정재결은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하는데, 이는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에 무효원인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취소원인인 하자만이 존재할 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취소소송의 판결에 있어 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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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