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17년 18번]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시·도지사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2.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3. ③시·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없더라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4.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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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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