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9년 3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성립 및 존속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납세자의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하여야 한다.
  2. ②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 고지가 있은 후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등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3. ③납세자의 재산(양도담보재산 제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4. ④양도담보재산이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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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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