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부채의 평가와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후입선출법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각호에 따른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총평균법 및 이동평균법 중 가장 큰 금액을 해당 유가증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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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