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9년 5번]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국세청장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결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재조사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세무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②세무공무원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3. ③세무공무원은 거래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만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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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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