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4년 18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1. ①천안세관장으로부터 납부세액에 미치지 못한 세액의 징수를 위한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관세청장은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려면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4. ④적법하지 아니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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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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