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25년 19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②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③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4. ④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상대방의 자연적 자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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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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