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묶은 것은?
ㄱ. 피고인이 직접 고문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ㄴ. 경찰수사단계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을 한 후 검찰수사단계에서 임의성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자백을 하였더라도,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 고문을 당한 일이 없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ㄷ. 피고인이 자백의 임의성을 다툴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ㄹ. 피고인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 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①ㄱ, ㄴ
- ②ㄴ, ㄹ
- ③ㄱ, ㄷ
- ④ㄱ,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