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07년 3번]

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①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2. ②간접증거는 범죄정황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라는 의미에서 정황증거라고도 한다.
  3. ③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4. ④범죄사실에 대한 뚜렷한 확증 없이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들 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채증법칙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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