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일 뿐인 공동피고인이 선서없이 피고인으로서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 ②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을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자백경위를 증언하고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검사작성의 공동피고인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공판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피고인 乙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乙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 ④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