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07년 6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①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경우, 법원은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②소년법상의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에 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3. ③검사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단순일죄로 기소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 ④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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