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07년 7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①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2. ②재심이유의 하나인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3. ③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되나 단독사건은 물론 합의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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