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이 때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의 경중은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②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상소심이 자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③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하였으나 검사의 상소가 기각되고 피고인의 상소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항소심에서 주형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도 제1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 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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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