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07년 14번]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①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2. ②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③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접견교통권의 침해가 된다.
  4. ④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교통할 때 교도관은 보이는 거리에서 수용자를 감시하거나 접견에 참여하여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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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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