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0회(2019) 35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학개론
  1. ①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②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 ③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④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⑤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가 아니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할 경우 해당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감정평가 규칙 제5조(시장가치 기준 원칙)의 예외 조항에 따라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의 요청 등에 의해 합리적인 경우에 가능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감정평가 규칙 제6조(현황평가 원칙)의 예외 조항으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의 요청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감정평가 규칙 제7조(개별물건 기준 원칙)에 명시된 일괄평가의 요건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감정평가 규칙 제7조(개별물건 기준 원칙)에 규정된 구분평가에 대한 설명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서, 감정평가 규칙 제8조에 따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규정된다. 따라서 이를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기술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관련 개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감정평가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이 규칙은 시장가치 기준, 현황평가 원칙, 개별물건 기준 원칙 등을 포함하며,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의미하며, 이는 감정평가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일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