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0회(2019) 41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②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3. ③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4. ④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5. ⑤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매를 한 경우, 본인인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대리인의 반사회적 행위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률행위의 반사회질서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성립된 때의 사회질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 무효를 주장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 ③ 사회질서라는 개념은 시대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므로, 그 판단 기준 또한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성을 가진다.
  • ④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이다.
  •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매를 한 경우, 대리인의 그러한 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므로 본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관련 개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추인이나 전환이 인정되지 않으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급부한 것의 반환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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