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 ②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 ④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⑤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통정허위표시의 일종인 가장행위와 은닉행위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가장매매는 무효이나 그 속에 숨겨진 증여는 유효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라는 선지는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통정허위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한 상대방과의 합의가 성립 요건이다.
- ②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게 되면 사해행위로 보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겉으로 드러난 매매(가장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증여(은닉행위)는 그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따라서 증여까지 무효라고 한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한정되며, 이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 ⑤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한 제3자로서,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의 제3자로 취급되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관련 개념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제108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표의자가 상대방과 짜고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가장행위와 은닉행위의 구별, 제3자의 범위 및 선의 여부 판단이 통정허위표시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