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 ③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④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⑤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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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붙은 경우,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영원히 발생할 수 없으므로 무효가 됩니다. 이는 '불정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채무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정지조건부로 추정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영원히 발생할 수 없으므로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불능조건 + 정지조건 = 무효).
- ④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상계와 같은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며, 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입니다. 조건은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으로, 기한은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로 나뉩니다. 일부 법률행위의 성질상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경우(예: 단독행위)도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