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0회(2019) 44번]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2. ②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③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④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⑤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달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발신자나 수신자의 사후 행위능력 상실은 이미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甲이 사망하더라도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②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진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알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의사표시는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는 도달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 ④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수신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우편물의 통상적인 송달 과정에 근거한 합리적 추정입니다.
  • ⑤ 해제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하여 이미 효력이 발생한 후에 乙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더라도, 이는 이미 유효하게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행위능력 상실은 도달 전에 발생해야 의사표시 수령 능력에 문제가 됩니다.

관련 개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이란 통지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를 의미합니다. 의사표시의 발신 후 발신자 또는 수신자에게 사망, 행위능력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