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0회(2019) 45번]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2. ②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③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4. ④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5. ⑤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민법상 대리권 소멸 사유에는 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가 포함되지만, 한정후견개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정후견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선지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127조는 대리권 소멸 사유로 대리인의 사망, 파산 또는 성년후견개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민법 제124조에 따라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 이행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자기계약이 가능합니다.
  • ③ 수권행위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단독행위로,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④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특정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행위이며,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 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관련 개념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여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수권행위는 불요식 행위이며 본인은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의 소멸 사유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 또는 파산 등이 있으며, 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본인의 허락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