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 ②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③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④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⑤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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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을 통해 양도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지들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성질 및 등기신청권과의 구별 등에 대한 판례 및 학설에 반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며, 채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효하게 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습니다.
- ② 부동산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수인에게 아직 물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매매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가등기는 실체적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자신의 물권(소유권)에 기하여 무효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 ⑤ 등기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특정인(등기권리자)이 다른 특정인(등기의무자)에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인 반면, 등기신청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이므로 서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등기청구권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크게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분됩니다. 채권적 청구권은 매매,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 이전 시 발생하며,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등 물권의 침해로부터 물권자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행사합니다. 채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