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0회(2019) 57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2. ②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3. ③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5. ⑤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소유권이 유보된 동산이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부합될 경우, 그 부합 여부는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권 유보에 대한 인식 여부와는 관계없이 물리적 결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3자의 악의만으로 부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물 증축 부분과 같이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에 부합되어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 경우를 판례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②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주된 물건으로 간주되어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이 원칙은 유지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민법 제261조는 부합으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과 같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사용차주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가 제3자 소유의 건물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판례는 제3자의 소유권 유보에 대한 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부합이 발생한다고 본다. 부합은 물리적 결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악의라는 이유만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관련 개념

부합은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단일한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과 동산의 부합에 대해 규정한다. 부합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권원에 의한 부합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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