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 ②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 ③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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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재산권의 준공유 개념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가지는 것은 민법상 준공유에 해당한다. 다른 선지들은 공유물의 관리, 보존행위 및 물권변동의 등기 요건에 대한 판례를 오해한 진술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유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한다.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틀리다.
- ② 물건 외의 재산권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준공유라고 한다.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설정받은 경우, 이는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형태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소청구가 가능하며,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와 구별된다.
- ④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로 적법하나, 그로 인한 임료 수익은 공유자 전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되어야 하므로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부동산 공유지분의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의사표시의 도달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관련 개념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물건 외의 재산권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준공유라 하며, 민법의 공유 규정이 준용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