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0회(2019) 59번]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2. ②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乙은 丙에게 X의 사용ㆍ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담보지상권은 저당권의 담보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건축물 축조로 토지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저당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 저당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물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의 부종성에 따라 주된 채권이 소멸하면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따라서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소멸하면 乙명의의 지상권 또한 존속하지 않습니다.
  • ② 乙의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제3자인 丙은 甲에 대한 채권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乙은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Y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담보지상권은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乙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침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 ④ 담보지상권의 목적은 담보물의 가치 보전이므로,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여 저당권 침해가 발생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당물의 보존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⑤ 乙의 지상권은 담보 목적의 지상권일 뿐 피담보채무 자체를 직접 담보하는 담보물권은 아닙니다.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저당권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 확인 청구는 저당권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개념

담보지상권은 저당권자가 채무자의 토지에 저당권 설정과 함께 그 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입니다. 이는 피담보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된 권리로서, 토지의 사용·수익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담보가치 유지가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도 소멸하며, 담보가치 침해 시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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