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 ②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④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⑤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개설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권의 요역지는 그 편익을 받는 토지로서 반드시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한다. 반면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 ② 요역지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지역권의 불가분성 및 용익권자의 편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③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이므로, 요역지가 공유일 때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그 효과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쳐 모두 지역권을 취득하게 된다.
- ④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위해서는 요역지를 적법하게 점유하면서 통로를 개설하고 통행하는 상태가 20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적법한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⑤ 판례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개념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이다.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하며,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도 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되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부종성).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