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0회(2019) 61번]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2. ②존속기간 만료시 乙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3. ③존속기간 만료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④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필요비의 상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건물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될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정갱신된 건물 전세권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소멸통고 후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존속기간이 1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1년의 최단기간은 법정갱신이 아닌 계약에 의한 설정에 적용된다.
  • ②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으나, 건물 전체의 환가대금에서 전세금 우선변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옳다.
  • ③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반환채권은 독립된 일반 채권으로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은 채권에 종된 담보물권의 성격으로 소멸 시 소유자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전세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전세권자는 구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신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옳다.
  • 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 및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므로, 통상 필요비의 상환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관련 개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물권이다. 건물 전세권은 민법 제312조의2에 따라 법정갱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어 통상 필요비는 스스로 부담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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