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0회(2019) 68번]

합의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②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4. ④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5. ⑤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합의해제의 경우,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법정해제와 합의해제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합의해제 시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은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며,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만 그 내용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거나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 ② 합의해제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계약 해소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 합의해제의 효과는 그 합의 내용에 따르며,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해제 효과(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는 합의해제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이자를 가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 ④ 계약의 합의해제를 위한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조건을 변경하여 승낙한 경우, 이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기존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계약 성립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 ⑤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계약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제3자는 보호받습니다.

관련 개념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해제와 달리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합의 내용에 따르며, 법정해제의 효과(손해배상청구권, 이자 가산 의무 등)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 보호 규정은 합의해제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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