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익비상환청구권
ㄴ. 부속물매수청구권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 ①ㄷ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권자 모두에게는 유익비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전세금 또는 차임 증감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각 권리는 민법의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발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ㄷ은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나, ㄱ과 ㄴ도 함께 인정되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ㄱ과 ㄴ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나, ㄷ 또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ㄱ과 ㄷ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ㄴ 또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ㄴ과 ㄷ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ㄱ 또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유익비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은 모두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권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모두 포함하는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에 대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자도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이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이 건물의 독립성을 가지며 객관적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설정자 또는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전세금 또는 차임 증감청구권은 경제 상황 변동으로 약정한 전세금이나 차임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 당사자들이 그 증감(增減)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