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3회(2015) 186번]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
  2. ②사회서비스 영역의 법제는 실체법적 규정만 두고 있고 절차법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3. ③국민연금법은 공공부조법 영역에 속한다.
  4. ④구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5. ⑤헌법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신법 우선의 원칙보다 우선하므로, 구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이 충돌할 경우 특별법을 명시적으로 폐지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전반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이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 영역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양자가 상충할 때에는 특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②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법제는 급여의 수급 요건 및 내용을 정하는 실체법적 규정뿐만 아니라 신청 절차, 자격 심사, 권리구제(이의신청 및 심판 청구) 등을 정한 절차법적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 ③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험법 영역에 속합니다.
  • ④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신법 우선의 원칙보다 상위 원칙으로 작동하므로, 과거에 제정된 구법인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신법인 일반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⑤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자 성문법원으로서, 법률로 구체화되기 이전이라도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나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 및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기준으로서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 순서대로 고려됩니다. 특히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법의 제정 시기와 무관하게 일반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구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이 충돌할 때도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의 법원에는 헌법·법률·조약 등 성문법원과 관습법·판례·조리 등 불문법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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