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3회(2015) 197번]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 ②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3. ③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④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5. ⑤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기여금'이고,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기여금'이며,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②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별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네 가지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가입자의 가입 종별이 변경되더라도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연금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④ 국민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은 공법인입니다.
  • ⑤ 연금 급여는 지급 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대상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관련 개념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분과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몫은 '기여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몫은 '부담금'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별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뉘며, 자격 변동 시 각 가입기간은 합산되어 통산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급여 산정의 기본 원칙은 소득대체율과 평균소득 등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가족수당적 성격을 띠는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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