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3회(2015) 198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이의신청은 구두,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할 수 있다.
  3. ③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4. ④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 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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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임의적 전치절차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기요양인정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한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이의신청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하며 구두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결정하기 위해 공단에 설치하는 기구는 장기요양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장기요양심사위원회입니다.
  • ④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공단의 처분이나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필수적으로 거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권리구제 절차는 공단에 제기하는 이의신청과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사청구로 구성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제기하여야 하며, 공단에 설치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서 심리·결정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 절차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따르므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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