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4회(2016) 148번]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1. ①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3. ③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한다.
  5. ⑤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의 책임으로 단독 시행하는 것은 사회보험이며,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장의 법적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법률상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포괄합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③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주체와 주기를 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 ④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절차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미협의 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합니다.
  • ⑤ 운영 주체의 책임 분담 원칙이 잘못 설명되었습니다. 국가만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은 사회보험이며,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되며,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합니다.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서비스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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