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자활급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ㄴ.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ㄷ.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이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법 개정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ㄹ.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 ①ㄱ, ㄴ, ㄷ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2014년 12월 개정(맞춤형 급여)으로 교육급여는 교육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생계·의료·자활급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되었고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3% 이하(당시 기준)였으므로 옳은 것은 ㄹ 하나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활급여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이며, 도입 당시 주거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43% 이하이고, 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강화된 것이 아니라 완화되었으므로 세 항목 모두 옳지 않습니다.
- ② 자활급여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고용노동부가 담당하지 않고, 2014년 12월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므로 두 항목 모두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부인 것은 맞지만, 맞춤형 급여 도입 당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0%가 아니라 43% 이하(중위소득 40%는 의료급여 기준)였으므로 잘못된 조합입니다.
- ④ 맞춤형 개편에 따라 교육급여는 교육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맡고, 생계급여·의료급여·자활급여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므로 보건복지부 소관을 설명한 내용만 유일하게 옳습니다.
- ⑤ 자활급여 소관 부처 오류,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당시 43%) 오류,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 방향(강화가 아닌 완화) 오류가 포함되어 있어 모든 항목이 옳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2014년 12월 개정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는 기존의 통합급여 방식을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한 제도입니다.
소관 부처는 생계급여·의료급여·자활급여·장제급여·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다원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 30%,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로 변경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소관 부처는 생계급여·의료급여·자활급여·장제급여·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다원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 30%,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로 변경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