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②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③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④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⑤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헌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나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속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 ② 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의원(10인 이상 발의)과 정부 모두 법률안을 제안하여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③ 헌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 ④ 헌법 제53조 제7항에 따라 별도의 시행일 규정이 없는 법률은 공포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⑤ 헌법 제53조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거나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하면서도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에게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법률안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입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만 거부하거나 내용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법률안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입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만 거부하거나 내용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