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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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이 아니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국인 적용 조항은 상호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개별 관계 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르도록 올바르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 ②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법률상 매년이 아니라 격년으로 실시하여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조항에서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④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 관련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기본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⑤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위상 조항에 따라 다른 개별 법령에 따른 관련 계획들보다 기본계획이 우선하며 기본 틀이 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재정 부담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중장기 재정추계를 주기적으로 수행합니다.
법률상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매년이 아니라 2년마다 한 번씩(격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재정 부담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중장기 재정추계를 주기적으로 수행합니다.
법률상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매년이 아니라 2년마다 한 번씩(격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